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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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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년간 다음 기준 이상의 진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5,000건 이상 2.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1,000건 이상 3.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500건 이상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1) 심혈관계병리 2) 폐병리 3) 림프.혈액병리 4) 두경부병리 5) 소화기병리 6) 간담도병리 7) 췌장병리 8) 신장병리 9) 비뇨.남성생식계병리 10) 여성생식계병리 11) 유방병리 12) 내분비병리 13) 피부병리 14) 근골격계.연부조직병리 15) 신경병리 16) 눈.귀병리 17) 세포병리 18) 면역병리 19) 분자병리 20) 법의병리 2.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3.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 국제학회 공통역량교육(1년차의 경우 신임전공의 워크숍 포함) 월례집담회 학회 연수교육 지회 및 연구회* |
논 문 제 출 |
4년간 연구/발표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대한법의학회지, 기타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병리학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한편은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혹은 SCI(E)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원저를 게재해야 함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논문 2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병리집담회 (대한병리학회 월례집담회, 대한세포병리학회 월례집담회 등) 토의자 혹은 제출자 발표 2회 이상 3) 학회* 구연/포스터 (1저자) 발표 1회 이상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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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 (1~4년차 공통) 2.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3.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총계 항목 참조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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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권장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권장 5. 법의병리의 경험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총계 항목 참조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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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5.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총계 항목 참조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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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20,000건 이상 2.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4,000건 이상 3.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2,000건 이상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3.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4.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5.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6.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7.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8.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
학술회의참석 |
1. 4년간 학회에서 시행하는 공통역량교육(신임전공의 워크숍 포함) 60%를 참석해야한다. 2.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1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 국제학회 (1회 참석 6점) 2) 월례집담회 (1회 참석 3점) 3) 학회 연수교육 (1회 참석 3점) 4) 지회 및 연구회* 참석 (1회 참석 1점) 5) 타 기관 파견 (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
논 문 제 출 |
4년간 연구/발표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대한법의학회지, 기타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병리학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한편은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혹은 SCI(E)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원저를 게재해야 함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논문 2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병리집담회 (대한병리학회 월례집담회, 대한세포병리학회 월례집담회 등) 토의자 혹은 제출자 발표 2회 이상 3) 학회* 구연/포스터 (1저자) 발표 1회 이상 |
타 과 파 견 |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 타 요 건 | |
비고 |
1.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는 매년 상기 기준 이상을 권장하지만, 수련 스케쥴에 따라 특정 분야를 수련 받지 않는 연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4년간 수련받은 총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 4년간 학회에서 시행하는 공통역량교육(신임전공의 워크숍 포함) 60%를 참석해야한다. 3.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1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 국제학회(1회 참석 6점) 2) 월례집담회(1회 참석 3점) 3) 학회 연수교육(1회 참석 3점) 4) 지회 및 연구회* 참석(1회 참석 1점) 5) 타 기관 파견(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4. 부검은 결과보고서에 전공의 이름이 포함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한 병리부검과 법의부검의 증례수를 모두 계산하고 4년 동안 20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중 만 16세 이상의 성인부검 증례가 4건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연구/발표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대한법의학회지, 기타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병리학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한편은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 발간 학술지 혹은 SCI(E)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원저를 게재해야 함.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에는 논문 2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병리집담회 (대한병리학회 월례집담회, 대한세포병리학회 월례집담회) 토의자 혹은 제출자 발표 2회 이상 3) 학회* 구연/포스터 (1저자) 발표 1회 이상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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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년간 다음 기준 이상의 진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5,000건 이상 2.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1,000건 이상 3.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500건 이상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1) 심혈관계병리 2) 폐병리 3) 림프.혈액병리 4) 두경부병리 5) 소화기병리 6) 간담도병리 7) 췌장병리 8) 신장병리 9) 비뇨.남성생식계병리 10) 여성생식계병리 11) 유방병리 12) 내분비병리 13) 피부병리 14) 근골격계.연부조직병리 15) 신경병리 16) 눈.귀병리 17) 세포병리 18) 면역병리 19) 분자병리 20) 법의병리 2.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3.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병리학회 월례집담회 6회 중 3회 이상 학회 2회 중 1회 이상 학회 보수교육 1회 이상 |
논 문 제 출 |
(1~4년차 공통) 4년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2)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에 1편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 4) 외국수련자가 3편 모두 국외학술지인 경우, 내용이 병리학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그 중 한편은 제 1저자이어야 함.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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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 (1~4년차 공통) 2.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3.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총계 항목 참조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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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권장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권장 5. 법의병리의 경험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1~4년차 공통)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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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
교 과 내 용 |
1.2.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5.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
학술회의참석 | (1~4년차 공통) |
논 문 제 출 | (1~4년차 공통)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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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20,000건 이상 2.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4,000건 이상 3.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2,000건 이상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3.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4.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5.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6.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7.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8.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
학술회의참석 |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 월례집담회(1회 참석 3점, 지명토의시 2점 추가) 2)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국제학회(1회 참석 6점) 3) 학회연수강좌(1회 참석 3점) 4) 타 기관 파견(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
논 문 제 출 |
논문은 4년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2)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대한법의학회지에 1편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대한법의학회지,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에는 논문 3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타 과 파 견 |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 타 요 건 | |
비고 |
1. 연차별 환자취급 범위는 매년 상기 기준 이상을 권장하지만, 수련 스케쥴에 따라 특정 분야를 수련 받지 않는 연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4년간 수련받은 총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 월례집담회(1회 참석 3점, 지명토의시 2점 추가) 2)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국제학회(1회 참석 6점) 3) 학회연수강좌(1회 참석 3점) 4) 타 기관 파견(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3. 부검은 결과보고서에 전공의 이름이 포함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한 병리부검과 법의부검의 증례수를 모두 계산하고 4년 동안 20건 이상이 되어야 하며,이중 만 16세 이상의 성인부검 증례가 4건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논문은 4년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2)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대한법의학회지에 1편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대한법의학회지,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에는 논문 3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외국수련자가 3편 모두 국외학술지인 경우 내용이 병리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한편은 제 1저자이어야 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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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4년차 공통) 년간 다음 기준 이상의 진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건수 5,000건 이상 2. 세포흡인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건수 5,000건 이상 3. 특수염색, 면역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분자병리검사 건수의 합이 500건 이상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1) 심혈관계병리 2) 폐병리 3) 림프.혈액병리 4) 두경부병리 5) 소화기병리 6) 간담도병리 7) 췌장병리 8) 신장병리 9) 비뇨.남성생식계병리 10) 여성생식계병리 11) 유방병리 12) 내분비병리 13) 피부병리 14) 근골격계.연부조직병리 15) 신경병리 16) 눈.귀병리 17) 세포병리 18) 면역병리 19) 분자병리 20) 법의병리 2. 외과병리와 부검의 술기 습득 및 원리 이해 3.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권장 |
학술회의참석 |
병리학회 월례집담회 6회 중 3회 이상 학회 2회 중 1회 이상 학회 보수교육 1회 이상 |
논 문 제 출 |
(1~4년차 공통) 4년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2)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에 1편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 4) 외국수련자가 3편 모두 국외학술지인 경우, 내용이 병리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편은 제 1저자이어야 함. |
타 과 파 견 | (1~4년차 공통) 4년간 외과병리 외 타과 파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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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년차와 동일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 (1~4년차 공통) 2. 세포흡인천자검사의 술기 습득 3.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년차와 동일 |
논 문 제 출 | 1년차와 동일 |
타 과 파 견 | 1년차와 동일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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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년차와 동일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세포병리검사, 면역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전자현미경검사 등 특수 진단기술에 대한 이해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권장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권장 5. 법의병리의 경험 권장 |
학술회의참석 | 1년차와 동일 |
논 문 제 출 | 1년차와 동일 |
타 과 파 견 | 1년차와 동일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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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취급범위 | 1년차와 동일 |
교 과 내 용 |
1. 장기 및 분야별 교과과정(1~4년차 공통) 2. 조직병리(동결절편검사 포함) 및 세포병리(세포흡인천자검사 포함)의 판독 능력 습득 3. 임상과와의 집담회에서 병리소견 발표 및 토의 경험 4. 병리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습득 5. 실험병리, 특수병리, 법의병리 및 타기관 파견 등 Elective Course |
학술회의참석 | 1년차와 동일 |
논 문 제 출 | 1년차와 동일 |
타 과 파 견 | 1년차와 동일 |
기 타 요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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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학술회의 참석 및 타기관 파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1) 월례집담회(1회 참석 3점, 지명토의시 2점 추가) 2) 학술대회(병리학회, 세포병리학회) 및 병리관련국제학회(1회 참석 6점) 3) 학회연수강좌(1회 참석 3점) 4) 타 기관 파견(부검, 실험병리, 세부전공분야) 1개월 이내 10점, 1개월 이상 월별로 각 5점 2. 부검은 결과보고서에 전공의 이름이 포함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한 병리부검과 법의부검의 증례수를 모두 계산하고 4년 동안 20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중 만 16세 이상의 성인부검 증례가 4건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08년도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 3. 논문은 4년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모두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병리학과 관련된 원저 1편 2) 저자 순과 원저, 증례보고 상관없이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에 1편 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asic and Applied Pathology, 기타 학술지에 원저, 증례보고, 저자순에 상관없이 1편 ※ 원칙적으로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에는 논문 3편의 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나 게재증명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시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외국수련자가 3편 모두 국외학술지인 경우 내용이 병리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한편은 제 1저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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